
자동차 정기검사, 언제 받아야 하나? 주기·과태료 정리
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과 배출가스를 확인하는 법정 의무입니다. 깜빡하고 놓치면 과태료가 붙으니, 주기와 기간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.
검사 주기 (비영업용 승용차 기준)
- 신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뒤 첫 검사
- 이후 2년마다 반복
- 차종·용도(영업용, 화물, 승합 등)에 따라 주기가 다릅니다
⚠️ 주기·대상은 차종과 제도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. 본인 차량의 정확한 검사 시기는 한국교통안전공단(TS) 사이버검사소나 정기검사 안내문에서 확인하세요. 정부24·자동차민원에서도 조회됩니다.
정기검사 vs 종합검사
- 정기검사: 일반적인 안전·배출가스 검사
- 종합검사: 대기관리권역(수도권 등)에 등록됐거나 차령이 오래된 차량이 받는 더 강화된 검사
내 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검사 안내문에 표시됩니다.
검사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
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(총 약 62일 창구). 이 기간에 받으면 과태료가 없습니다.
안 받으면? 과태료
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, 지연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집니다. 대략적으로 며칠 지연 시 몇만 원부터 시작해, 장기 미검사 시 수십만 원까지 올라갑니다.
⚠️ 과태료 금액·부과 기준은 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·검사소에 확인하세요. 이 글의 설명은 제도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입니다.
검사받기 전 간단 준비
검사 탈락을 줄이려면 미리 챙기면 좋습니다.
- 타이어 마모·공기압 상태 (타이어 공기압 가이드)
- 등화장치(전조등·방향지시등·브레이크등) 정상 작동
- 경고등 점등 여부 (계기판 경고등 총정리)
- 유리 틴팅(가시광선 투과율) 과도 여부
예약은 TS 사이버검사소나 가까운 지정 정비소(민간 검사소)에서 할 수 있습니다.
본 글은 일반적인 참고용입니다. 검사 대상·주기·과태료는 제도 변경 및 차종에 따라 다르므로 한국교통안전공단·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